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작성해 부당이익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 권덕진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청구를기각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1년 3월 ~ 2014년 2월까지 모 초등학교 교무기획부장으로서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교장의 지시에 따라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 교장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비가 추가 지급되게 했다.

또 박씨 자신도 허위작성된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5백47만5천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학교 교육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박씨에게 파면과 편취액 3배의 징계부가금 1천642만5천 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박씨는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요 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전제돼야 한다”며 “박씨가 수업일지를 실제 수업 실시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 만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며 “사건 비위가 가지는 중대성과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적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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