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기초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급여)의 ‘정액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지방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각각 다른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지역내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의장협의회는 만장일치로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을 가결시켰다.

16일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의원 월정수당 제도 개선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에는 현행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을 여비 및 의정활동비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액제로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과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의 월정수당은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 해 기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연간 4천578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받지만 같은 광역의회인 세종시의회 의원은 연간 2천400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월정수당 결정과정이 불필요하게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지역 내 갈등을 야기하고 행적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의장협의회의 의견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원과 함께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만 지자체장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을 제출한 이용재 의장은 “지방의원이 받고 있는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별 격차가 매우 커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은 정액제로 정해두고 지방의원은 선거때마다 책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경시”라며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에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해당 건의안 외에도 ‘광역의회 의장 표창의 공적 인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 등 10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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