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0채를 가진 사람의 임대수익이 0원이라면 이는 분명히 탈세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아파트가 한두 채도 아닌데 임대수익을 단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배짱이다. 국세청이 이러한 전문 탈세범을 잡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지금까지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는 세무당국에도 문제가 있다. 탈세를 파악할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세금 탈루 적발에 적극적이지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국세청은 2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연간 월세 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세무 조사에 나섰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의 자료를 통해 탈루 혐의가 포착된 대상자가 1500여명이다. 이들이 세무당국의 눈을 빠져나간 수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행해왔던 것이다. 아파트를 다른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월세 수입을 축소·누락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등을 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법도 썼다. 또한 외국인 주재원에게 주택을 임대해주고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도 외국인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이렇게 신고 누락한 임대수익이 무려 7억 원이 넘었다고 하니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구축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는 국토부와 국세청, 행안부에 흩어져 있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세액공제 자료, 재산세 대장 등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도 이 시스템에 의해 찾아냈다고 하니 앞으로 주택 임대소득 세금 탈루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현황 및 임대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서 세금 탈루를 뿌리 뽑을 획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국민을 양분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초고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대주택 시장에 만연된 세금 탈루 행태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임대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이 8만 5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에 구축한 RHMS 시스템을 통해 모든 자료가 투명해진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철저하게 막아서 공정한 세금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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