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대 광역시 교육청은 '3년'… 인천시교육청 "단협 교섭 이후 확대"
연대회의 "육아휴직 우선 결정"

인천시교육청. 사진=연합
인천시교육청. 사진=연합

 

인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1년밖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 불과한 곳은 전국 광역시를 통틀어 인천이 유일하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지부는 지난 2015년 시교육청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 협약을 맺었다.

당시 육아휴직 기간은 단체 협약 제88조에 따라 최대 1년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2016년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각 지자체 단체 협약에 담기기 시작했다.

현재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지난 4월 연대회의와 협약을 맺어 2020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3년으로 인정해준다.

상대적으로 휴직 기간이 짧은 경기도교육청마저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어 인천시교육청보다 휴직 기간이 긴 편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인천에도 육아휴직 3년을 도입할 것을 지속해서 요청 중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연대회의와 진행 중인 단체 협약 교섭이 모두 끝난 후에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전반을 다루는 단체 협약 내용 가운데 육아휴직 조항 하나만을 예외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논리다.

일반적으로 단체 협약은 2년간의 효력 기간이 끝나고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재협상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교육청과 연대회의 간 교섭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3년까지도 교섭 상태에 머물게 될 수 있다.

기약 없는 교섭 기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인천 지역 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인천 지역의 경우 2015년에 맺은 협약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4월 다시 교섭에 들어가면서 현재 1년 5개월째 교섭이 진행 중이다.

연대회의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육아휴직 사안을 우선 결정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3년을 인정해준 다른 지자체의 경우 단체 협약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교섭이 진행 중이어도 모성보호권을 고려해 육아휴직 사안만 우선 결정했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만 육아휴직 1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 비정규직 3명이 일을 그만뒀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보살핌을 받을 권리마저 제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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