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학생복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단일 브랜드 무상교복 지급 찬성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윤상순기자
지난 1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학생복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단일 브랜드 무상교복 지급 찬성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윤상순기자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지원대상과 재원분담 비율 등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던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시와 시교육청은 각각 절반씩 예산을 분담해 중·고등학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무상교복 사업에 극적 합의했지만 단일 브랜드와 현물 지급 논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는 18일 진행된 제4차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들어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보류했다.

지난 17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 자체 브랜드 개발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 과정에서 의원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게 주된 보류 이유다.

무상교복 조례안 보류에 찬성한 비율은 재석 인원 33명 가운데 25명으로, 반대는 4명, 기권은 4명이다.

보류된 무상교복 조례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된 후 다음달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다음 본회의에서도 가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기획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청 조례안 제3조 2항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 개발과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단일 브랜드 사용을 두고 지역 교복업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또 제5조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을 인천 중·고교 신입생에서 타 시·도나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 사항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설왕설래하는 상황이다.

무상교복 지원 조례에 단일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 본 조례의 취지를 잃어버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앞서 통과된 시교육청 무상교복 조례에 단일 브랜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도 시청 조례안 보류 사유가 됐다.

시청 조례안이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급하게 수정되면서 먼저 가결된 시교육청 조례와 내용이 상충되는 탓이다.

결국 시청 조례안은 시교육청 조례안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수정해 다음달 11일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설령 무상교복 조례안이 부결되더라도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관련 내용이 있어 무상교복 조례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안병배 시의회 제2부의장은 “누더기가 된 시청 조례안을 이대로 가결하기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단순히 다른 조례안으로 대체하려는 시의 태도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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