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초입부터 분뇨냄새 코 찔러… 주민 "악취로 빨래도 못해" 호소
양동축사·하수처리시설 레스피아 관리대상 지정에도 후속조치 전무… 양돈농가들 "고가저감시설 부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대 양돈 농장의 모습. 사진=김형욱기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대 양돈 농장의 모습. 사진=김형욱기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53)씨는 악취로 매일 고통 받고 있다.

용인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포곡읍 유운리, 신원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47개 양돈축사와 하수처리시설인 용인 레스피아를 악취관리대상으로 지정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당 지역의 악취는 여전했다.

18일 오전 유운리 마을 초입에 위치한 삼성화재교통박물관 인근에 들어서자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점점 유운리로 접근하자 분뇨냄새와 하수처리시설 냄새가 코를 찔렀다. 10분이 지나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다.

유운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악취 냄새 때문에 빨래에 냄새가 배고 비가 오려고 하면 악취가 더 심해진다”며 “마을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지역은 양돈 분뇨냄새와 하수처리시설인 용인 레스피아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6월 4일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 대상 농가들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악취 배출 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한다.

불이행시 양돈 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정이 이렇자 양돈 농가도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자부담이 들어가야 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해당지역은 양돈농가의 악취를 줄이려고 시와 양돈조합에서 안개분무시설(축사에 악취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약품을 뿌려주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설 설치비용은 990여㎡ 기준 1천500만 원에 달한다. 50%는 도와 시에서 부담해 나머지 절반만 농가에서 부담을 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해당 농가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신원리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하는 C(71)씨는 “안개분무시설 설치비용으로 990여㎡ 기준 75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분할해서 내라고 하면 모를까 한 번에 내라고 하면 내지 못할 꺼 같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각이 필요하다”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관련법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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