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만 사업장 점검·관리권한… 관련 조례 있어도 시·군은 관망
환경부 "지자체 직원은 非전문가… 현행 시스템으로도 대응 가능해"
③성큼 다가오는 화학사고, 관련법은 걸음마
경기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마저 권한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환경부, 경기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자체 중 37곳에서 화학물질 관련 안전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중에는 수원·성남·김포·동두천·안산·연천·의정부·파주·평택 등 9곳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 지자체가 관내 유해화학물질 보유 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련법(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만 누출 시 대형사고로 확산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환경부와 관련기관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류, 보관량, 사고발생 대응안 등이 담긴 ‘응급대응 정보요약서(요약서)’를 제작하고,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하지만 사고발생 시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지자체가 정작 지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권한은 없어 환경부 점검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고대비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환경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고대비 물질 특성상 소량이어도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어 관리가 필수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지자체뿐 아니라 환경부 관리감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하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지역 곳곳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지자체는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사업장 문턱조차 넘기 힘들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 알아야 관할 소방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며 “조례가 있어도 상위법에 막혀 관련 조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환경부가, 책임은 지자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부 측은 현행 시스템으로도 안전관리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은 화학물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단속 권한이 주어져도 제대로 확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환경부와 관련 기관이 현장에 가서 며칠 동안 체계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는 응급정보요약서 등을 제공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성욱·신경민기자
관련기사
- [경기도가 위험하다] 곳곳에 화학물질 공장 '지뢰밭'… 사고 막을 法이 없다 빛나는 만큼 그림자도 짙다. 국내 화학산업 규모는 세계 5위 수준으로 국가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까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실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500여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540여명이 크고 작은 인명피해를 입었다.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조례가 제정되며 화학물질 관리 체계 구축은 순조로운 듯 보였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전국 지자체 중 15%
- [경기도가 위험하다] 학교·주택가 옆 독성물질 '뿜뿜'… 숨쉬기도 무섭다 빛나는 만큼 그림자도 짙다. 국내 화학산업 규모는 세계 5위 수준으로 국가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까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실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500여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540여명이 크고 작은 인명피해를 입었다.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조례가 제정되며 화학물질 관리 체계 구축은 순조로운 듯 보였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전국 지자체 중 15%
- [경기도가 위험하다] 주민이 유해물질 감시하는 미국… 누출사고도 끄떡없었다 ④미국이 화학물질을 대하는 자세화학물질 관련 조례가 지자체 단속 권한 한계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민사회의 협조로 지역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어 모범 사례로 꼽힌다.19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에 따르면 미국은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고자 1986년 ‘응급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 법’을 제정했다.1984년 인도 보팔(Bhopal)시에 위치한 미국의 살충제 제조공장에서 맹독성 물질인 ‘메틸이소시안산(MIC)’이 누출돼 수십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어서다.사고 발생
- 경기지역 화학사고 전국 최다, 원인 '미상'도 최다 도민 130만여 명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위험사업장 인근에서 거주하는 등 화학사고 안전위험에 노출(중부일보 2018년 9월 19일 23면 보도 등)돼있는 가운데 실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 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드러났다.더욱이 누출된 화학물질 중 그 종류를 알 수 없는 ‘미상’이 가장 많아 주민들의 알 권리 제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2014~2018년 10월)간 발생한 전국 화학사고 건수는 총 1천92건이다.연평균 2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