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만 사업장 점검·관리권한… 관련 조례 있어도 시·군은 관망
환경부 "지자체 직원은 非전문가… 현행 시스템으로도 대응 가능해"

③성큼 다가오는 화학사고, 관련법은 걸음마


경기도내 대다수 지자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마저 권한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환경부, 경기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자체 중 37곳에서 화학물질 관련 안전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중에는 수원·성남·김포·동두천·안산·연천·의정부·파주·평택 등 9곳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 지자체가 관내 유해화학물질 보유 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련법(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만 누출 시 대형사고로 확산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환경부와 관련기관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류, 보관량, 사고발생 대응안 등이 담긴 ‘응급대응 정보요약서(요약서)’를 제작하고,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하지만 사고발생 시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지자체가 정작 지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권한은 없어 환경부 점검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고대비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환경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고대비 물질 특성상 소량이어도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어 관리가 필수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지자체뿐 아니라 환경부 관리감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하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지역 곳곳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지자체는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사업장 문턱조차 넘기 힘들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 알아야 관할 소방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며 “조례가 있어도 상위법에 막혀 관련 조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환경부가, 책임은 지자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부 측은 현행 시스템으로도 안전관리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은 화학물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단속 권한이 주어져도 제대로 확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환경부와 관련 기관이 현장에 가서 며칠 동안 체계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는 응급정보요약서 등을 제공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성욱·신경민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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