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장암점·이마트 민락점 물건 불법적치 등 판넬 창고 조성
화재위험 노출·고객 불편도 초래… 이마트측 "빠른 시일내 치울 것"

의정부시 장암동 롯데마트 장암점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물건을 적재해 놓고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사진= 박용규 수습기자
의정부시 장암동 롯데마트 장암점 주차장에서 천막을 치고 물건을 적재해 놓고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사진= 박용규 수습기자

 

의정부시 소재 대형마트들이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는가 하면, 물건 등을 불법적재하고 있어 화재위험 등 대형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시에서는 사실확인 조차 하고 있지 않아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의정부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건축신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 소재 대형마트들이 이를 무시하고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물건 등을 적재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롯데마트 장암점과 이마트 민락점 등 2곳이 주차장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는 한편, 물건 등을 불법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민락점은 9층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놓고 있어 화재 발생시 쌓아 놓은 물건들 탓에 대피로가 좁아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5층 주차장에도 커튼으로 가려놓고 물건 등을 쌓아 놓고 있다.

롯데마트 장암점 주차장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천막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 둔 것으로 확인했다.

4층 옥상 주차장에는 조립식 판넬 창고를 조성했다. 또 1층 주차장에는 바닥을 점유한 채 각종 물건이 쌓여있고 천막을 쳐 놓고 있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더욱이 화재 등 사고발생시 고객 대피 통로로 이용해야 할 공간에 각종 자판기나 아동용 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재 위험성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마트 민락점 관계자는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치우겠다”고 해명했다.

김해진기자·박용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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