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평택 포승산업단지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실태를 단속한 결과 19개 사업장이 환경관련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사진은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의 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모습.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평택 포승산업단지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실태를 단속한 결과 19개 사업장이 환경관련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사진은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의 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모습. 사진=경기도청

대기오염 시설이 있는데도 운영을 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공장을 운영한 ‘양심불량’ 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19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평택시와 함께 포승산업단지, 세교공업지역, 대단위 고덕 택지개발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실태를 집중단속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부적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 환경관련법 위반 등으로 고발 및 행정조치했다.

이번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도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을 받았다.

B스테인리스 강판 인쇄업체는 저장시설의 오염물질을 한 데 모아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송수경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포승산단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를 추가해 모니터링하고, 드론을 활용해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기질 개선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 지역주민의 관심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 기간과 이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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