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김포반도에서 교동도로 이어지는 70㎞ 구간의 한강과 임진강 하구 일대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이를 위한 공동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10·4선언으로 추진됐었던 한강 하구 골재채취 재개와 김포·인천지역의 해운 물류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은 한강(임진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국방부는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을 복원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 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올해 말까지 공동이용수역을 위한 공동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을 드나들 인원과 선박은 하루 전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상호 통보돼야 하며 통행검사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한다. 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3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평양공동취재단=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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