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옆 화학공장 많은 경기도, 취급물질 고지위한 법 개정 필요
"지자체·시민·사업장 함께 관리"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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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우리 동네 화학물질, 주민들에게 알리자


지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내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파악하고 대응하는 진정한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 사업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지속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 19일 화성 반도체 세정공장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은 주변에서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화학물질 사고 시 혼란을 막기 위해선 지역내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 지자체, 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초기부터 목소리를 내온 천영우 인천대 안전환경융합연구센터 교수는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마련은 정부와 지자체, 주민, 사업장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며 “그런 환경에서 지자체장이 주체적으로 나서 예산을 투자하고 기업과 공무원이 합심, 주민은 감시해 진정한 화학물질 알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지역 특성상 공장과 주택가가 인접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경기도의 경우 특히 마을, 주택가 바로 옆에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아 작은 사고가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소규모 화학공장이어도 지자체가 취급 물질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현행법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고지 의무를 지닌 기업이 통합된 창구 없이 서면이나 개별설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기업은 절차에 맞춰 고지했다고 하고, 주민들은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지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의무로 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도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주민 중에는 보호 받아야 하는 노인 등 약자도 포함된다”며 “컴퓨터를 다뤄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고지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은 “조례를 제정해도 상위법에 막혀 지자체가 지역내 취급되는 화학물질 종류를 알 수가 없다”며 “관련법부터 개정해야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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