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해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고 2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집값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가 늘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되면 입주자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반복적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 행위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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