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대적인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되찾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내용의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밝혔다.

법원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태의 진원인 법원행정처를 과감히 폐지하고, 판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법행정 권한을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맡기겠다고 공언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해 사법행정의 방향을 법원 바깥과 함께 잡아가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 직속으로 새로 만들 실무추진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역시 외부 법률전문가 4명·판사 3명으로 구성, 외부인이 1명 더 많게 구성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서 더 나아가 상고제 개선 등 재판제도를 손질하는 작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더욱 큰 사법 개혁기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김 대법원장은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사법행정 라인에서 판사들을 제외하고 외부 파견도 최소화해 판사들이 고유의 업무인 재판에 온전히 몰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그간 추진한 개혁안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것도 취임 1년을 맞아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풀이한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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