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이 19일 용인시의회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의 도시가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 등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규정으로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행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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