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우만주공1·2단지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개를 신규 지정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존 사업의 취소·지연 등 추진 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재개발 구역은 지정하지 않았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와 관련한 주민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계획안 골자는 건축연한이 도래한 재건축 가능 후보지역 52개 중 기존 재건축단지, 개발지역,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016’ 반영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공법상 제약지역을 제외한 뒤 현황밀도 등을 고려한 5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새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삼익아파트(78년 준공, 220세대, 장안구 파장동) ▶미영아파트(89년 준공, 600세대, 권선구 세류동) ▶우만주공1·2단지아파트(87년 준공, 1천484세대, 팔달구 우만동) ▶아주아파트(83년 준공, 228세대, 영통구 원천동) ▶청와아파트(88년 준공, 250세대, 영통구 망포동) 등이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주민 반대로 취소·지연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을 고려해 신규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시는 기존·신규 정비사업 등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기정계획(2020 정비계획)에 따른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00~230%)을 최대 250~300%까지 허용하는 등 체계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를 거쳐 최종 고시되면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만큼 정비가 필요한 구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단지별 노후 정도에 따라 단계(시기)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제된 재개발 구역은 우선순위를 검토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관내 21개 재개발 구역(179만4천여㎡) 중 2014년 준공된 1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취소(9개 구역)됐거나 장기간 지연 돼 주민들이 구역해제 요구에 나서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수원시청. 사진=연합
수원시청.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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