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 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위해 주사 시술을 하다 척수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월 거북목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은 B(32·여) 씨에게 주사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오른쪽 목덜미 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바늘을 깊게 찔러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했다.

또 당시 B 씨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여겨 이후 B 씨에게 여러 신체 부위의 신경과 척수손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의 경막하 출혈은 자신의 시술과 무관하며 당시 B 씨의 오른팔에 경련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혈종은 시술과 무관한 자발적 출혈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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