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특성화지원 65건 중 상점가 사업은 고작 6건 그쳐
온누리상품권·상생협약 조건 단말기보급·아케이드 청소 등 사업내용도 전통시장에 초점

문화관광형시장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점가’ 등록시장들은 상점가의 특성상 요건 충족이 어려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2015~2018년 3년간 진행된 경기도내 65건의 지원사업 중 상점가 사업은 단 6건뿐이다.

도내 전체 상점가는 38곳으로 15.8%만이 지원을 받은 셈이다.

반면 도내 전체 전통시장은 187곳으로 이 중 59곳(31.55%)이 지원을 받아 상점가와 두 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상점가 상인들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지원 자격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보율 70% ▶상생협약체결 상점 50%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주점업, 보건업, 금융업 등이다. 이에 단순 도·소매업으로 구성된 전통시장과 달리 상점가 점포 상당수가 가맹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한 상점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식되지 않는 탓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 역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모집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가 건물주에게 민감한 문제인 임대료와 관련해 ▶5년간 임대료 동결 또는 ▶연간 최대 5% 미만 인상 등의 약속을 끌어내야 하는 상행협약은 상인들에게 요원한 과제로 꼽힌다.

도내 A상점가 한 상인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상인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갑(건물주)에게 을(입점상인)이 임대료 동결을 제시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일부에서는 지원사업 자체가 전통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불만이다. 연간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첫걸음특성화시장 지원사업은 가격 및 원산지표시, 카드단말기 보급, 아케이드 청소 및 고객선 정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상점가 상인들은 “상점가에는 필요 없거나, 아예 할 수 없는 지원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도내 B상점가의 상인회장 C씨는 “상점가에 필요한 것은 콘텐츠 사업이고, 그나마 문화관광형 사업이 도움이 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업내용도 상점가와 맞지 않는 것이 많다”면서 “여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받았을 뿐 소진공 사업은 너무 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상생협약 요건은 건물주들이 지원사업으로 상가 일대 가치가 올라가면 임차인을 내쫓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전통시장(1천440여 개)과 상점가(220여 개)의 규모의 차이 때문에 전통시장 지원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부에서도 상점가를 위한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형철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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