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를 모라토리엄에서 구출한 지방채 상환의 경기도판 전략을 꺼내들었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에 대비할 수 있게 지방세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지난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올해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대체 방안이다.

신설될 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 조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금적립 항목을 추가했다.

전년도 지방세(보통세) 증가액이 전년도 이전 3년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케 하면서다.

기존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방식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적립하는 방식에 지방세 증가액의 일부를 추가한 것이다.

도는 입법예고문을 통해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황 가능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더했다”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사내유보금을 적립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하는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금 적립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채 상환 재원을 확충한다는 뜻이다.

실제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일반·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타 항목에 지방세 세입액 감소시 부족한 재원 충당,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현저한 악화 등 사유가 있지만 지방세 세입 증가 추세와 현재 운영 중인 재난기금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지방채 상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31일자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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