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피해구제금을 가로채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시기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도박사이트 9곳에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한 뒤 이튿날 경찰서에 저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대출업체 직원 말에 속아 90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날 인천의 한 은행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구제신청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뒤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양형기준 하한인 징역 8월에 따르되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을 이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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