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장애인 성범죄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작성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 김병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적장애인 B(20대·여) 씨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B 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서명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춰보면 합의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갖는 의미, 내용,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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