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오동 소재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습식부항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진행해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서 시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중부일보 10월 1일자 24면 보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불법 행위들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한의원의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한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발침과 같은 보조는 가능하지만 침놓는 것 등의 시술은 불가능하다”며 “의료인들이 이에 걸맞은 교육을 받았기에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주는 것인데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진행하지 않거나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불법 성형외과 수술 등과 같은 맥락”이라고 2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관련된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환자가 겪은 증상 악화 외에도 무면허 등 기타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 환자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대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수술을 받던 44세 남성이 심정지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

금오동에 거주하는 시민 이모(60·여)씨는 “동네 한의원에서 불법 의료가 진행됐다니 충격적이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무면허, 불법 진료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진 사건을 접해왔다”며 “이제 동네 병원도 불안해서 어떡하냐. 이번에는 젊은 사람이니 그 정도로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경기도가 도 의료원 수술실 CCTV 도입을 위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응답자의 73%가 설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당한 경험도 12%로 집계됐다.

서희수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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