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 논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충남·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공무원 2개 노동조합도 잇따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규탄하고 나서면서다.

2일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해영) 및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창석) 등에 따르면 2개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충남 도의회의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를 인용해 “지난해 충남도 내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충남 도의회가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충남 도의회는 도비 일부가 교부된 시·군 사업예산에 대해 도 위임사무라고 포장해 도의회에 마땅히 행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 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으로 ‘기초의회 고유 사무에 대한 권한 침해’와 ‘기초의회에 이은 도의회 중복감사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피해 불가피’ 등을 꼽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제출된 예산 심의권한은 기초의회에 있다”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불일치를 운운하며 자치분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라는 안 제42조에 대해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이처럼 행안부가 경기도의회가 도내 31개 시·군의 행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자, 지난 1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개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수원시·수원시의회도 지난달 28일 개정 추진에 대한 백지화 촉구 의견을 행안부와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27일엔 용인시공무원노조(위원장 강윤균), 2일에는 수원시공무원 2개 노조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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