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추락재해예방 감독 결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0개소 현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법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3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20개소에 대해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불시에 실시했으며, 추락 등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추락위험분야에 집중 점검했다.

안산지청은 감독 결과, 모든 현장에서 추락사고의 원인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사고위험을 방치하다 적발돼, 전체 대상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및 작업중지하고 위반내용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건설은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불량(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해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어 전면 작업중지하고 사업주 및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했고, 시흥시 소재 B건설은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위험 구간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로 부분 작업중지하고 사업주 및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했다.

김호현 지청장은 “지난 7월 16일 부임 이후 두달 반 동안 건설현장에서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면서 “앞으로 건설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반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은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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