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안내와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 제 2항 및 제7조(사업장의 신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 중인 모든 사업장을 직장건강보험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조치 및 보험료 소급부과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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