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 주주가 총 19만 여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천 삼백 명은 억대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미성년자의 시가 기준 총액은 740억 여 원이다. 태어나보니 주식부자인 유아도 무려 천 사백여 명에 이르고,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유아도 9명이나 된다고 하니 보통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할 것이다. 그런데 상위 20위 권 내 미성년 주주들은 대부분 해당 기업 총수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식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이 생업으로 주식 투자에 몰입해도 수익을 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미성년자가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쉽게 주식 보유 액수를 늘리고 있다. 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거액의 주식이 종잣돈이 되어 쉽게 수만, 수십 만주로 불어나는 것이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거액의 배당금까지 수령하여 전혀 자신의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 총액이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우리 사회의 양극화, 차별화가 극명하게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 미성년자가 거액의 아파트에 당첨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국세청이 고액의 주식이나 현금,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미성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실태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은밀한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력 있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주식 등 자산을 증여받는 것을 무조건 질타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일부 기업주와 자산가들의 부적절한 재산 증여와 세금 탈루 등 천태만상을 보면서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성년 주주의 주식처분권을 박탈하고 대주주의 가족일 경우 기업 경영에 참여했을 때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온갖 편법과 변칙이 용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공정 사회로 가는 길이 멀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