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항·어촌 뉴딜사업, 마감 코앞 불구 애매한 배후기준… 시·군·구 제각각 해석 사업추진
해수부 "알아서 판단해 지원해야"

정부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어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모 단계에서부터 시·군·구가 혼란을 겪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 지자체는 해양관광 등 지역자원을 토대로 어항과 어촌을 개발하는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공모는 오는 22일~23일로, 마감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배후 어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사업구간은 천차만별이다.

어항 46곳을 가지고 있는 옹진군의 경우 배후 어촌의 범위로 섬 전체를 잡았다.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대이작항을 고려 중으로, 대이작항이 위치한 대이작도 전체가 어촌에 해당한다고 바라본 것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촌 뉴딜 사업 규정에 어항 얼마 반경까지를 어촌으로 봐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옹진군 재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해양 개발에 국비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화군은 어항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등 어항 인접 부근으로만 배후 어촌을 한정해 해석했다.

어촌이 어항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어촌 뉴딜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사업인데다 배후 어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다”며 “어촌계가 아니어도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있다보니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지 논의 중이다”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어촌보다 개념이 명확한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영종과 무의도 부근을 사업 대상지로 고려 중”이라며 “어촌의 경계를 정확히 결정할 수 없다보니 어항처럼 눈에 직접 보이는 어업 관련 시설 위주로 범위를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법령에서 배후 어촌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서는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괄적인 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워 고민 끝에 법령에 나와있는 배후 어촌이라는 표현을 빌려와 사용한 것”이라며 “어촌은 눈으로 딱 봐도 알 수 있는 지역으로 군·구가 알아서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토대로 2022년까지 사업비 약 2천억 원을 들여 300개 어촌을 지원한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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