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해 온 20대가 이번엔 처벌을 원한다는 아버지의 호소로 재판에 넘겨져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7) 씨에게 욕설을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49) 경위 등 경찰관 2명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리고 수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려다가 아버지가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나타됐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호소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C 씨는 “과거에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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