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환자를 진료하고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자들에게 투여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강남 성형외과 원장 추모(6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등록된 장소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올 8∼10월 영업이 정지됐는데도 이 기간 13명에게 필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추씨는 또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한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 6명에게 1병당 30만 원에 프로포폴을 놓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는 투약자 1명당 최대 20여차례씩 총 30회 가량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추씨를 도와준 같은 병원 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됐고, 간호조무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됐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6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도 추씨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지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