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끌어오던 인천의 계양산 롯데 골프장 사업이 무산됐다는 소식이다. 대법원이 12일 최종심에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의 체육시설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함으로서 그간 롯데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이다. 그 과정에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4년 2월 1심, 2015년 7월 2심에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그래서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 폐지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한 일이다. 처음부터 이러한 골프장 건설은 무리로 보였다.

1974년 롯데가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을때만 해도 얘기는 급진전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하면서 얘기는 급반전 됐다. 물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지만 송 전 인천시장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하고 시민단체도 적극 가세하면서 얘기는 늘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롯데그룹이 인천 계양산골프장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신동빈 회장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사업철회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의아한 심정으로 지켜본바 있다. 지난해만 해도 신 회장이 그 이전해 국감에서 ‘계양산 골프장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도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9개월이 지나도록 취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다. 당시에도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이 취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밖에서는 이러저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주고 있었다.

분명한 것은 당시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신동빈 회장 또한 관련 현안에 대한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약속은 못하겠지만 골프장 조성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 계양산골프장 사업이 제 2롯데월드와 함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히고 있었다. 재벌회장의 각별한 애정 하나가 빚어낸 지자체의 민원사항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다행인 셈이다. 지금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은 롯데가 하루빨리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야 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을 고려해 계양산 목상동·방축동 일대 53만㎡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늦었어도 여간 다행한 결과가 아닌 계양산 골프장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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