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는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16일 개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지가의 객관성, 신뢰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 7월 16일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에서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로 심의를 받아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를 감정평가 받아 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확보돼 지가로 인한 행정쟁송이나 민원제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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