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역소, 질병예방 등 관리 · 중부 농림축산검역, 가축 대상… 사실상 주체없어 관리 사각지대

지난 7월 인천 중구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지난 7월 인천 중구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인천항에 적치된 ‘빈 컨테이너’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본보 2018년 10월15일자 25면 보도)과 관련해 방역 관련 기관들은 저 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 사실상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관련 법 정비를 통해 ‘빈 컨테이너’의 관리 주체를 지정, 붉은불개미보다 더 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방역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겸역소는 사람에게 옮을 가능성이 있는 질병 예방과 감염병 등에 대한 방역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검역 중부본부의 경우 동·식물 및 축산물 등 주로 가축을 대상으로 한 방역 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붉은불개미 처럼 유해해충이 발견되면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다.

하지만 아무런 내용물이 적재되지 않은 ‘빈 컨테이너’는 방역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의 검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 중부본부가 정기적으로 야적장을 방역, ‘빈 컨테이너’ 세척장을 찾아 현장 점검 등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방역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

현재 대부분의 ‘빈 컨테이너’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들이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지만 화물 하차 현장에서 빗자루로 쓸거나 세척장 등에서 물로 씻어내는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컨테이너에 앞서 어디서, 어떤 화물이 실렸는지는 물론, 어떤 유해 세균이나 해충 등이 실려왔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역이 전무한 형편이다.

특히 화물선사는 화주에게 컨테이너 청소비용을 따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레일러 기사들은 별도의 청소비용을 받는 경우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컨테이너가 깨끗하지 않으면 터미널에 들여보내 주질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기사들이 청소를 한다”며 “가끔 도마뱀이나 처음보는 크기의 바퀴벌레를 보면서 ‘안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데 제대로 청소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방역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에 있다보면 바퀴벌레나 죽은 동물의 시체 등을 (빈 컨테이너 안에서) 보게 되는 데 하루 속히 관련 법을 정비해 빈 컨테이너의 방역 주체를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울러 국내 반입 빈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소독 또 외국에서의 출발 전 검역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절실하다”며 “불개미 몇 천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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