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불편·번거로워 벨트안매… 택시운전자 과태료에 승색 무심
전문가들 "시민의식 뒷받침 필요"

안전벨트. 사진=연합
안전벨트. 사진=연합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하라고는 들었지만 번거롭고 불편해서 계속 안하게 돼요.”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계도기간에 들어선지 2주가 넘었지만 시민들의 안전벨트 착용 준수률은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대부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운전자 A(35) 씨는 “의무화가 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앞좌석에 비해 뒷좌석 안전벨트는 메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익숙치 않다”며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를 포함해 대부분 운전자들은 강제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영업차량인 택시의 경우 과태료를 내는 대상이 운전자인 탓에 뒷좌석 승객들은 안전띠 착용에 더욱 무관심한 실정이다.

일부 승객은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면서 택시기사와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택시기사 B 씨는 “취객도 많이 이용하는 택시 특성상 뒷자석까지 안전벨트를 메라고 하면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며 “반대로 승객이 과태료를 부담하게 해야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자발적으로 안전벨트를 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단속 주체인 경찰도 계도가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달리 짙은 선팅 때문에 차 안을 들여다 보고 단속하기 어려운 데다 방송, 전단지 등으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탓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눈으로 확인해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순찰차와 경찰서 외벽에 대형 플래카드를 부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과 함께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도로교통공사 경기도지부 안전교육부 지상구 교수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날 경우 차량이 전복되면서 탑승자가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며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8일 처음 시행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오는 12월 1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하며 승객이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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