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해 승객을 싣고 유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유선 선장 A(58) 씨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2시 10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의 2배가 넘는 28명이 승선한 유선을 운항한 혐의다.

A 씨가 몰던 5.38t 유선의 승선 정원은 단 12명이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중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유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적발했다.

A 씨는 1시간당 6천 원(대인 기준)을 받고 유선에 낚시객 또는 관광객을 태워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