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인접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음식점·위락시설 행위 일절 금지… 점포·관광객 줄어 유령도시 전락

남양주의 한 마을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이 43년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에 따르면 팔당댐에 인접한 조안면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 1973년 12월, 팔당댐이 완공된 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함께 지정됐다.

이에 조안면은 50.67㎢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41.48㎢로 82%를 차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이중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수도법 등에 따라 음식점 등 위락시설 행위가 일절 금지돼 있다.

하지만 북한강변의 풍광을 업고 본격적인 관광수요가 생기자 주민들은 기존 농작물 재배시설이나 자택 등을 용도 변경해 크고 작은 음식점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다.

음식점 수가 한때 100여개 이상에 달했지만 모두 불법 영업이었다.

지난 2012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총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범법자로 내몰렸다.

앞서 1년여 전 사법기관의 특별단속으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한 음식점과 카페 등이 하수처리 등과 관련, 불법운영 혐의로 적발돼 대부분의 업체가 이전·폐업하고, 13명이 법정 구속됐다.

이로 인해 점포가 대폭 줄고, 조안면을 찾던 관광객들도 현저하게 줄면서 이 일대는 썰렁한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박모(60)씨는 “식당 운영들을 하다 현행법상 처벌을 받고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이 돌아가며 전과자가 됐다. 수 십년 전부터 해오던 일로 과태료를 물면서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젠 집안이 다 범죄자가 될 판국이다”고 푸념했다.

이어 “40년 이상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생계유지도 안돼 마을이 망가져버려 그야말로 유령도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농업 활동도 어렵다.

농민들은 수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촌진흥청 공시 제품인 발효퇴비 마저도 규제에 묶여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농산물을 수확해도 이런저런 규제로 농산물 취급 장소, 작업장, 판매장, 체험 장소, 배양장소를 마련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주민 최모(50)씨는 “먹고살려고 농사라도 지으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내 땅에 마음대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원주민들의 생존권은 인정해 줘야 하지 않냐”며 울분을 토했다.

장학인·박용규기자
 

팔당 상수원. 사진=연합
팔당 상수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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