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한국당 의원 주장… 도공상대 안전문제 추궁

광교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한국도로공사
광교방음터널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한국도로공사

 

영동선 광교방음터널 상부 등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이 재난재해시 안전 및 소방활동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선 광교방음터널 상부 등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문제를 집중 추궁한 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공은 지난해 광교방음터널 상부 공간을 임대했고, 민간업체가 1km 길이에 걸쳐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올 상반기 임대료로 3천600만원을 받았다.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과는 달리 화재 발생시, 내부의 온도에 따라 시설 자체가 연소될 가능성이 있고, 유독 가스 배출에 따른 인명피해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고속도로 등 도로 주변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설치근거는 물론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한 상태다.

도공은 도로주변 태양광시설의 설치근거로 도로법과 시행령을 들고 있으나, 해당 법령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치 안전 기준도 일반적으로 전기안공사의 사용전 검사와 설비용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고려한 설치 기준 등은 전무하다.

방음터널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방음시설 설치기준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점도 문제도 거론했다.

현행 환경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음시설의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재난 사고 시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수시 방음시설 점검 및 정기적 청소 실시 의무화 등인데 광교방음터널 상부 태양광패널이 이 기준들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방음터널 자체로도 재난재해에 취약해서 터널 상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격”이라면서 “교통안전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기준 등이 별도로 마련될 때까지는 이 같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전면 중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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