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력 101명 → 155명 증원… 회계·금융·법률전문가도 참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해 약속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조직 확대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인력은 기존 101명에서 155명으로 증원되며, 실제 수사 전문성을 위해 특사경에는 경찰출신과 회계전문가,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1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1단 7팀 101명의 특사경 조직을 2과 11팀 155명의 조직으로 확대했다.

현재 도는 도내 지방검찰청과 지청 등이 위치한 시·군을 위주로 수원과 용인, 안양, 부천, 성남, 여주, 안산, 평택,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 11곳의 수사센터를 운영중이다.

도는 확대되는 인력 54명 중 34명을 각 시·군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20명은 도에서 추가 충원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 출신의 인력을 선발하게 되는데 5급(팀장급) 3명과 6급 1명을 오는 11월께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출신의 5급으로 선발될 인원 3명은 각각 특사경 2과 2팀(경제수사팀)에서 경제과학수사 업무를, 3팀(복지수사팀)에서 복지분야 수사기획을, 4팀(과학수사팀)에서 과학분야 수사기획을 총괄하게 된다.

경찰 출신의 6급은 2팀에서 강제수사 분야를 맡게 된다.

회계와 금융, 법률전문가 역시 각 팀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특사경의 단속범위 또한 기존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된다.

민선6기까지 도 특사경은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불법금융, 부정경쟁, 상표법 위반 등 민생경제관련 범죄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30일자로 단속 범위를 ▶불법금융(고리사채) ▶부정경쟁(짝퉁판매) ▶방문판매(다단계) ▶선불식할부거래 ▶사회복지법인보조금횡령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6개 분야에 대해 신규 수사권을 확대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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