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15일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실제 보상을 받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제각각이라 보상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726건에서 2012년 2만3천678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7천건까지 떨어졌다.

반면 보상건수와 보상금은 2008년 36건에 2천700만원에서 지난해 323건에 2억1천500만원으로 10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책임소재를 가리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해 실제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보상을 받기까지 평균 1달 이상 소요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보상 1천3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날까지 평균 42.9일이 소요됐다. 기간도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 이상(1천190일)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소요일별로는 2주일 이상 1달 이내가 385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1달 이상 2달 이내 276건(26.7%), 1주일 이상 2주일 이내 191건(18.5%) 순이었다.

사고 발생 다음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6건, 0.6%)가 있는 반면, 보상금을 받는데 까지 1년 이상 걸린 경우(17건, 1.6%)도 있었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 중에서도 20만원을 받기까지 455일, 46만원을 받기까지 245일이 걸리기도 했다.

현재 도공은 포트홀 피해보상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송 의원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지급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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