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로 유해물질 유입 우려" 호매실 주민, 2014년부터 반대…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도 미완

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감도
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감도

 

화성시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의 연내착공 가능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2016년 3월 국토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데다 사업을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천260억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사업이다.

현재 이들 5개 지자체의 시민들은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인접한 수원시·성남시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멀리 세종시까지 ‘원정 화장’을 하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15년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승인에 이어 2016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올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시는 30% 남아있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한 뒤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최근 안양시의 추가 참여로 6개 지자체 400여만 명의 인구를 관장하는 매머드급 종합장사시설로 조성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안양시의 참여에 대해 5개 시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0년 10월 완공해 2021년 상반기에는 6개 지자체 350만명의 시민이 메모리얼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모리얼파크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몇 가지 암초를 넘어야 한다.

우선 2014년부터 화성시의 광역화장시설 건립을 반대해온 서수원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남아있다.

화성시가 매송면 숙곡리를 사업부지로 결정해 국토부의 장사시설 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하자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2014년 12월부터 “주거단지로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해 9월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또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업부지에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들이 발견되자 화성시가 사업부지 내에 맹꽁이 서식지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이주를 완료한 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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