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천 소재 W골프장 정문 앞에서 S모터스 측의 무단운행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웅섭기자


국내 유명 수입차 판매업체 직원이 서비스센터에 맡긴 고객의 차량을 무단운행하다 사고를 내 고객과 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S모터스가 고객 초청 골프대회를 개최한 이천 소재 W골프장 정문 앞에서 고객 P모씨는 S모터스측에 무단운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P씨는 2016년 8월 6천300만 원을 들여 수입차를 구입한 후 지난해 6월(5천㎞주행) 간단한 접촉 사고가 나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그러나 수리를 위해 입고시킨 P씨의 차량을 부산 소재 S모터스 한 직원이 수리 전에 무단으로 운행하다 골목길에서 택시와 사고를 냈다.

S모터스측은 500만원을 사고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P씨는 “S모터스 직원이 무단운행으로 사고가액 2천500만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S모터스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중고차 가액만 1천만원 이상 내려가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모터스 관계자는 “이미 법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며 “P씨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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