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의원은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중 5명은 벌금 100만원, 단 한 명만 벌금 2천만원에 처해졌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일어나며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2만 여명에 진료수익은 약 6천400억원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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