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명실공히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별법 시행령이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엄밀히 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대비되는 ‘소상공인 보호업종’으로 규정해 입법 목적과 시행방향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이 있는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 중 소상공인 구성 비율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구성 비율을 90% 이상으로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기준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기준 등 시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