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천728단지(13만5천 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천766동(40만 세대)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단지 또는 동 건물 내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내년에 26억3천200만 원(도비 7억8천960만 원, 시·군비 18억4천240만 원)을 투입, 부천과 안양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 미추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다. 아파트는 사업비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단지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은 사업비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동당 1천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79억2천만 원(시·군비 125억4천400만 원 포함)을 편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군 재정부담을 줄이고, 많은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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