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경과원 감사결과 조달청도 안거치고 입찰진행… 단독입찰 불가 불구 위·수탁
운영사도 운영비 부적절 사용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전경. 사진=중부일보DB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부적절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관리 행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양 기관은 지방계약법을 무시한채 운영사를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는 경과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차를 어기고 선정된 운영사가 자사의 특수관계법인 및 직원 등에게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까지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와 경과원은 2016년 8월 1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경과원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사실을 사전에 알고있던 A사만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경과원은 재공고를 내지 않고 같은해 9월 20일 A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

지방계약법상 공유재산의 입찰은 조달청을 통해 진행해야만 하며, 2인 이상 입찰참가자가 없을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또 계약에 앞서 A사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인 8월 29일 스타트업캠퍼스 업무를 맡은 도 담당자는 A사 대표 B씨와 경과원 관계자를 사전에 만나도록 주선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만남에서 도 담당자는 스타트업캠퍼스 인테리어 공사와 사업운영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하며 사실상 외압을 넣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운영사로 선정된 A사가 사업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A사는 2016년 9월 4억 원 상당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실적도 없는 C사에 맡겼다.

C사는 A사 대표인 B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다.

이같은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A사는 당초 공사계획에서 일부가 취소됐음에도 처음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 결과적으로 C사가 1억4천729만 원을 부당 수령토록 했다.

아울러 A사는 스타트업캠퍼스 업무를 맡지 않고 있는 자사의 직원에게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7개월간 스타트업캠퍼스 수익사업계정으로부터 1천379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스타트업캠퍼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경과원에 주의 조치 및 과다지급된 사업비를 전액 환수할 것 등을 통보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운영사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도 공무원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신분상조치 등을 요구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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