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간 추진위 행정소송… 사업지연 우려 도시공사 참여
추진위 승소 "도시 公 빠져야"… 용인시 "소송결과와 상관 없는 일, 양측 제안서 검토후 선정할 것"

기흥역. 사진=연합
기흥역. 사진=연합

 

5년 째 사업시행자 선정 난항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용인 기흥역세권 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용인시와 민간 추진위원회 간 갈등 격화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용인도시공사와 민간 추진위 양 측 사업제안서를 쥐고 있는 용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주체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측이 이러한 선정 방식 자체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역세권 2구역(기흥구 구갈동 459-3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인도시공사와 기흥역세권 2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양 측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 한 곳을 정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위가 먼저 사업에 나섰지만 제출된 제안서 관련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인근에서 추진 중인 1구역 사업과 기간이 너무 벌어질 것을 우려해 도시공사도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해당 구역 토지주로 구성된 추진위는 2013년 7월 시에 사업을 제안한 뒤 2015년 12월 처음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배치 및 일부 사업계획 누락 등을 이유로 시가 이를 회송했다.

2016년 11월과 2017년 5월에 제출한 제안서도 토지주 동의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진위는 시의 회송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9월 대법원까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추진위 제안서와 관련 토지주 동의는 얻었지만 일부 필지의 대표 토지주를 지정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회송한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추진위는 도시공사와 추진위 양 측을 모두 사업시행자 대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치겠다는 시의 선정 방식 자체에 반발, 자신들의 제안서를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당초 추진위가 먼저 사업에 나섰고 소송 등으로 사업이 늦어진다며 도시공사가 뛰어들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더이상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시는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치지 말고 추진위 제안서를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시로써는 양 측에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으니 도시계획위 자문을 통해 선정하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로 옆 부지에서 2013년 동일하게 시작된 1구역 개발사업은 내년 초 입주완료를 앞두고 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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