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 개청이 내년 3월로 성큼 다가왔다. 경기도민의 숙원 사업인 고등법원·검찰청의 유치가 현실화된 것을 보니 실로 감개무량하다. 경기도민들은 고등법원·검찰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게 되어 재판 받을 권리 향상은 물론 경제적 이점도 증가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의 관할구역은 수원시·용인시·오산시·화성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안산시·시흥시·평택시·안성시·성남시·하남시·광주시·여주시·양평군·이천시·광명시 등 일원이다.

수원고등법원이 자리한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영통구 하동 990번지 대지 9천960평에 지하 3층, 지상19층 건축면적 2천362평, 연면적 2만7천056평 규모로, 수원고등검찰청이 위치한 수원고·지검청사는 영통구 하동 991번지 대지 9천960평에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2만640평 규모로 각 건립 중에 있다.

한편, 수원가정법원은 현 동수원 등기소 수원지법가정별관에서 영통동 961-5 소재 대지 5천700평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5천468평 규모로 건립하여 2020년 10월 이전 예정이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청을 앞두고 수원시, 수원시의회,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남부경찰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법무사회, 법사랑 수원지역 연합회, 지역대표 등이 2018년 10월 12일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광교 법조타운 청사건립현장에 모여 민·관 합동 지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주로 문제되는 의제는, 법원청사주변 주차 개선 대책 마련, 법원(검찰청)호수공원 생태육교설치, 법조로 방향 진출 입구 교차로 신설, 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방범CCTV설치, 청사 후문 교통 신호체계 개선, 버스노선 확충 및 조정, 호수공원과 어울리는 청사 주변 조경 정비, 청사준공에 맞추어 주변 환경 개선공사, 법원청사 내 현장 민원실 설치, 고등검찰청 청사 공기지연에 따른 임시 사용허가, 법원청사 반사 유리창으로 이의중학교 학습권 침해 등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집중 논의 되었다. 또 수원시에서는 고법·고검 개원·청 언론 홍보, 고법·고검개원·청 시민홍보, 주민 자치회 등 관리단체 범시민 홍보 참여 추진, 고법·고검 유치 「백서」 제작, 고법·고검 개원·청 기념축하 음악회, 종합관광안내 이정표 정비 및 신규설치, 고법·고검 주변청소 대책, 법조타운 주변 위생업소 청결관리, 광교지구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용역, 도로표지판 정비, 영통구 종합 대책 등 준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광교 법조타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 혼잡 가능성이다. 우선 주차여건을 살펴보면, 수원고법 청사 주차장 736대인데 직원 수가 800여명이고, 수원고검 청사 주차장 605대인데 직원 수는 670여명이어서 자체 직원들 주차용량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관계인들, 민원인들은 새로운 청사에 주차하기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근에 사설 주차장으로 그랜드 프라자 401대, 광교 스마트 법조 프라자 331대가 있으나 그것으론 한계가 있다.

현 원천동 청사에도 상습주차부족 문제로 민원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광교법조타운은 주변 이면주차나 사설주차 여력이 더 부족하여 주차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신분당선 전철 상현역은 법조단지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버스도 경기도 각지에서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서 자가용 교통체증이 더 가중될 위험이 있다. 또 법원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출입구로 예상되는 청사 후문의 진입로가 2차로에 불과하여 청사 진입 대기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통 혼잡이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법원·검찰청 내 주차장 중 최대한 민원인 전용 주차장 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 요청되고, 청사 진출입로의 교통 정체를 예방하기 위한 신호체계의 효율적인 정비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것이며,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인들에게 공영주차장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 경기도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각지에서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당장 버스)노선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도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위하여 고등법원·고등검찰청이 유치된 이상, 이제는 행정당국이 민원들의 교통접근권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