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전입 등 흠결이 드러나 진통을 겪었던 헌법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심판정족수 미달로 마비 상태였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한 달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이영진(자유한국당 추천)·이종석(바른미래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했다. 김 후보자는 총 투표자수 238명 중 125명의 찬성표를 얻었고, 이영진 후보자는 238명 중 201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종석 후보자는 238명 중 210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통상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위장전입과 자녀해외유학시 신고하지 않은 점, 현 대법원장과 친한 친분으로 인한 코드인사라는 점 등이 부적합 사유로 제시됐다. 반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관해 그 양심에 따라 선고하므로 개인의 신념은 상관없고 현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담겼다.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식이 깊다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어 7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게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동성애, 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되고 다시 판사로 재임용되는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명기됐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 번의 위장전입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관으로서 소실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제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이 담겼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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