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승인 안건 처리 예정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처분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17일 산업은행의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한국지엠 회사분할 가처분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산업은행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회사분할계획서 승인에 한국지엠이 정한 특별결의정족수 요건이 필요하다면 임시주총의 결의절차에서 적법하게 가결될 수 없다”며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산업은행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면 한국지엠은 사실상 가처분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지엠 회의실에서 예정대로 회사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 승인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부평 2공장의 가동율 향상을 위해 5천만 달러의 시설 투자를 통한 연간 7만 5천대의 소형 SUV 생산과 연말까지 해외지역 본부 유치, 차세대 글로벌 콤팩트 SUV연구개발 인력 100명 즉시 고용 등을 발표했다.

그러자 노조는 “법인 분할 이후 언제라도 쉽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할 의도다”면서 파업 돌입 의사를 밝혔고 지난 15~1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 조합원의 78.2%가 찬성했다.

지난 12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올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쟁의 조정 결과는 오는 22일쯤 나올 예정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