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1년7개월 된 50대가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해 또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 B(34·여) 씨가 증세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목부위를 움켜잡은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일 오전 7시 45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대 1만7천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잔과 반찬그릇을 깨뜨리며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2016년 7월 사기 등의 혐의로 투옥돼 지난 해 3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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