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권침해 8개월간 344건… 학생의 모욕·명예훼손이 최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수업 중 장난치던 한 학생을 지도하던 중 어깨를 건드리게 됐다. 그러자 학생은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해당 학생은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자신과 다른 학생의 동의 없이 한 학생이 학교에서 발생한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다. 사건 발생 이후 B씨는 해당 학생 앞에서 제대로 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경기도 내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총 344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에서 발생한 총 교권침해 건수는 1천390건이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221건), 강원(142건) 등이 순위에 올랐다.

교권침해는 대다수가 학생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 중 90.4%(1천257건)가 학생에 의해 발생했으며, 학부모(관리자) 등에 의한 발생한 건수는 9.6%(133건)였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7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143건), ‘상해·폭행’(95건)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3건)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관리자 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또는 공무상 병가를 내는 것으로 조치를 대체한 경우도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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