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지정 취소 소송 등 패소… 철거 놓고 소사2조합과 갈등
조합 "존치 땐 조합원 피해 커"

혜운사. 사진=네이버 지도
혜운사. 사진=네이버 지도

 

평택에 위치한 한 사찰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평택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 혜운사 등에 따르면 평택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평택 소사동 90번지 일원 부지에 사업비 1천202억 원을 들여 주거단지, 상가 등을 짓는 사업으로, 내년도 9월 입주 예정이다.

사업은 해당 구역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사업 시행 후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환지방식으로 실시된다.

해당 부지에는 대한불교 보문종 소속 사찰인 혜운사가 위치해 있으며, 2017년 조합 측과 진행된 부지 관련 소송에서 혜운사가 패소하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신자들과 혜운사 관계자들이 이에 반발해 철거를 거부하며 조합 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혜운사 측은 조합 측과의 2번의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 및 퇴거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환지 지정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혜운사 측은 조합이 환지를 종교용지가 아닌 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 2군데로 나눠 지급해 사찰이 갈 곳을 잃었다며 퇴거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평택지원 집행부와 조합 관계자들이 오전부터 강제퇴거 및 철거 작업을 위해 혜운사를 방문했지만, 혜운사 신자 등 50여명은 사찰 입구를 봉쇄하며 맞섰다.

혜운사 관계자는 “아직 모든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퇴거는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재 혜운사 땅을 환지받은 곳과 협의해 혜운사가 존치할 수 있도록 조합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개발 계획 당시 혜운사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었으며, 혜운사 존치 시 많은 조합원 피해 및 발생 문제가 커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혜운사가 개발 계획 당시 어떠한 의견이라도 말했다면 충분히 수렴하고 방법을 찾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혜운사는 어떠한 입장도 없었고 현재 조합이 진행하는 강제퇴거 등은 지난 소송의 결과로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평택지원·조합 관계자와 혜운사 측 관계자가 면담을 진행, 퇴거 기간을 내달 10일까지로 유예했다.

양효원기자/y817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